"내 발로 나가도 실업급여" 청년 생애 1회 지급
한지율 기자 jiyul_Hani@withinkorea.net 2026-08-04 21:58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진로를 찾으려는 청년들에게도 생애 한 차례에 한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고용노동부는 4일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년들의 경력 재설계를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하반기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대책은 첫 취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전용 지원 제도를 신설하고, 정년 연장과 비정형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노동 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에 방점을 찍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자발적 이직 청년에 대한 구직급여 적용이다. 현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으로는 35세 미만 청년이 일정 기간 근무 후 더 나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퇴사할 경우 생애 1회에 한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 원 수준의 지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고용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기존 실업급여보다 짧은 수급 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이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사회적 화두인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입법을 목표로 사회적 대화에 속도를 낸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는 '세대 상생형' 정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층의 고용 유지가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저해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원 관리를 개선하고 청년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기금형 전환 등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보완할 예정이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 183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안전 대책 수립을 강제하고, 사고 재발 시 고강도 특별 감독에 나선다. 또한 민간 건설과 조선업 분야까지 임금구분지급제를 확대해 하청 근로자의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하반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람 중심의 성장과 존엄을 지키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